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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직에 종사하는 여성 공무원, 즉 교사라면 임신, 출산, 육아 등 다양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 그 중 ‘모성보호시간’은 임신 초기부터 출산 전후까지 근무 시간을 일부 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이 포스팅에서는 모성보호시간의 정의부터 신청방법, 유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.
🔍모성보호시간이란?
모성보호시간은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이 태아 보호와 건강유지, 임신부의 근무 부담 완화를 위해 일정 시간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.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거나, 수업 이외의 행정업무 시간을 조절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.
🕰️모성보호시간 사용대상 및 사용조건
구분 | 내용 |
---|---|
대상 | 임신 중인 국·공립학교 여성 교직원(국가·지방공무원법 적용자) |
사용기간 | 임신 사실 확인일부터 출산 전까지(최대 1일 2시간) |
근거 법령 |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, 공무원 복무규정 |
임신 12주 이내/36주 이후 | 1일 2시간 단축 가능 |
임신 12주 초과~36주 미만 | 1일 1시간 단축 가능 |
급여 | 단축한 시간만큼 임금 삭감 없이 전액지급 |
📝모성보호시간 신청방법
- 신청서 작성: 교육청 및 소속 학교에 비치된 ‘모성보호시간 신청서’ 양식 작성
- 임신 사실 확인: 산모수첩, 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류 첨부
- 학교장 또는 담당자에 제출: 작성한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학교장 또는 행정실에 제출
- 승인 및 근무시간 조정: 학교장은 관련 규정 검토 후 근무시간 단축 승인 및 근무표 조정(전산시스템 입력 필요)
- 실제 근무 조정: 승인 받은 시간에 따라 실질적으로 근무시간 단축 시행
⚠️모성보호시간 신청 시 유의사항
- 신청은 반드시 사전에 하며, 소급 적용은 불가합니다.
- 수업 시수, 담임 업무 등 필수 업무 조정이 필요합니다.
- 모성보호시간 사용과 연가/병가 등은 중복 불가합니다.
- 모성보호시간 사용이 어렵다면, 학교장과 협의가 필요합니다.
- 정확한 근무시간 기록이 중요합니다.(복무관리 필수)
🙋자주 묻는 질문(FAQ)
Q. 모성보호시간은 꼭 하루에 한 번에 다 써야 하나요?
A. 아닙니다. 출근, 퇴근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.
Q. 해당 시간을 반드시 근무 단축으로만 써야 하나요?
A. 반드시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해야 하며, 다른 업무 대체는 불가합니다.
Q. 남자 교사는 사용할 수 없나요?
A. 네, 모성보호시간은 임신한 여성 공무원만 신청 가능합니다.
Q. 학교별로 세부 적용이 다를 수 있나요?
A. 원칙은 같으나, 학교별 상황에 따라 세부적용 방침은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.
마무리
모성보호시간 제도는 임신 교사들이 건강하게 근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복지정책입니다. 신청서는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여 건강과 가족, 소중한 아이를 지키시길 바랍니다.
추가 궁금한 점은 소속 학교 행정실 또는 교육청 복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